숨 상표권 침해 대응 승소 판결 보도기사

안녕하세요, 숨 회원여러분.
숨코리아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불법 복제 업체와의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018년, 특정 불법 복제 업체가 중국에서 저희 숨 인형 브랜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무단 등록하고 숨 인형의 이미지를 도용하여 판매 중인 사실과 더불어 저희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한국 인형 브랜드 상표 역시 무차별적으로 선점하고 디자인을 도용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특허청과 함께 피해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9년 9월 무효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제보와 정품 구매를 통해 불법 복제품 근절에 동참해주신 모든 숨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법 복제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회피 수법이 점점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숨코리아는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끝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법복제품 의심 사례이오니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문 기간이 지난 인형을 상시 판매하는 경우
– 숨 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는 경우
– 숨과 유사한 상표 등록증 사본을 노출하는 쇼핑몰
– 오픈 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형
– 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정품 인증 조회가 안되는 인형 (정품인증조회 바로가기)

* 숨 인형은 오직 공식쇼핑몰(www.dollsoom.com)에서만 판매합니다.
* 불법 복제품은 AS가 불가능합니다.

 

< 2019년 12월 29일 주요 매체를 통해 보도된 숨 상표권 침해 대응 승소 판결 기사 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4630006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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